건축물 부실설계하면 큰 공사 못 맡는다

입력 2014-09-23 13: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설계ㆍ시공ㆍ감리 과정에서 부실이 적발되면 이후 큰 건축물 공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건축물 안전사고 재발을 위해 구성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마련된 방안에는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벌점총량제가 새로 도입됐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벌점이 부과되며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사 현장을 불시에 찾아가 건축자재가 기준에 적합한지, 설계도가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됐는지 등을 점검하는 건축 모니터링 사업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가 공사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건축자재와 건축기준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 정부는 처벌 범위는 이전까지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만 처벌하던 것에서 건축주ㆍ전문기술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만 10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던 것을 모든 건축물의 인명 피해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개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59,000
    • +4.65%
    • 이더리움
    • 3,167,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434,800
    • +6.31%
    • 리플
    • 728
    • +2.25%
    • 솔라나
    • 181,700
    • +4.19%
    • 에이다
    • 465
    • +2.42%
    • 이오스
    • 668
    • +3.73%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4.78%
    • 체인링크
    • 14,290
    • +3.1%
    • 샌드박스
    • 345
    • +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