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은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은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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