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예치하는 당좌개설보증금이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해 은행별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하려고 할 때 예치하는 당좌개설보증금 100만~300만원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내리도록 했다.
이 보증금은 당좌 어음·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 필요한 보증금보다 과다하게 요구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도가 발생하면 은행의 부도통지, 관련 고발장 접수 등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로 통상 수표․어음 장당 1만원의 비용이 든다. 또 어음교환소인 금융결제원에 발행인을 대신해 은행이 납입해야 하는 소정의 범칙금으로 수표․어음 장당 5000원~2만원을 내야 한다.
이러한 보증금 체계는 은행이 관행적으로 설정하고 예치를 요구함에 따라 실제 필요한 보증금보다 과다하게 징구되는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A은행의 경우, 계좌당 평균 미회수 어음․수표 발생건수가 2013년 40여건인데 반해 300만원의 당좌개설보증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은행별로 당좌 어음․수표의 부도처리 비용 현황 등을 고려해 당좌개설보증금을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결정하고 내규개정 등을 거쳐 은행별로 내년 중 시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