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장수기업, 자녀에게 상속하기 더 좋아진다

입력 2014-09-15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년 이상 장수기업 세제 혜택

(연합뉴스)
정부가 설립된 지 30년 이상 장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확인을 받은 명문 장수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주는 것을 포함해 상속ㆍ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명문 장수 기업은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재산가액을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6일 발표한 '2014년도 세법개정안'보다 확대된 것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명문 장수 기업은 설립된 지 30년 이상 장수기업 중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정부가 선정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30년 이상 장수기업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 중소기업들이 더 발전했으면" "30년 이상 장수기업이 많이 있나? "30년 이상 장수기업 자녀들은 좋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1: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60,000
    • +3.26%
    • 이더리움
    • 3,182,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432,700
    • +4.29%
    • 리플
    • 726
    • +1.11%
    • 솔라나
    • 180,900
    • +3.37%
    • 에이다
    • 460
    • -1.71%
    • 이오스
    • 667
    • +2.62%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00
    • +3.49%
    • 체인링크
    • 14,110
    • +0.71%
    • 샌드박스
    • 341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