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부녀, 남양주 집 고발 당해…그린벨트 내 주택 불법조성 '연예인 특혜 의혹'

입력 2014-09-15 10: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SBS

가수 보아와 부친 권모 씨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 동안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해 연예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15일 한 매체에 따르면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 대규모 주택을 불법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남양주 시에 따르면 보아는 2004년 2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조안면 조안리 347 일원 약 4600㎡의 임야 및 농지를 매입했다. 보아 부녀는 2005년 66㎡ 규모의 관리사와 99㎡ 넓이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주택)으로 수선한 뒤 함께 거주해왔으며 7~8년 전 부터는 권씨만 전입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야를 잔디가 깔린 정원으로 변경하고 집 앞에 정자를 짓는 등 그린벨트 및 농지법을 위반했다.

보아 남양주 집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아 부녀, 남양주 집, 특혜의혹이라니" "보아 남양주 집, 그린벨트 였구나" "보아 부녀, 남양주 집, 뭐야 이사건은? 어마어마한 집이네" 등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갈피 못 잡은 비트코인, 5만5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15: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80,000
    • -0.66%
    • 이더리움
    • 3,425,000
    • -3.79%
    • 비트코인 캐시
    • 458,600
    • +0.07%
    • 리플
    • 853
    • +17.01%
    • 솔라나
    • 215,700
    • -1.06%
    • 에이다
    • 474
    • -0.42%
    • 이오스
    • 660
    • +0%
    • 트론
    • 178
    • +1.14%
    • 스텔라루멘
    • 142
    • +7.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250
    • +4.95%
    • 체인링크
    • 14,160
    • -4%
    • 샌드박스
    • 352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