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크라이슬러, 中서 반독점 위반 혐의로 총 527억원 벌금

입력 2014-09-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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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동차기업 시장지배 막지는 못할 듯

아우디와 크라이슬러가 중국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후베이성 분국은 11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아우디를 판매하는 합작사인 FAW-폭스바겐에 2억4900만 위안, 아우디 8개 딜러들에 2900만 위안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크라이슬러 중국법인이 3200만 위안, 현지 딜러 3곳이 200만 위안의 벌금을 각각 맞았다.

이에 양사가 물게 될 벌금은 총 3억1200만 위안(약 527억원)에 이르게 됐다.

중국은 최근 자동차와 IT, 식품 등 거의 전 분야에서 반독점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국기업 육성을 위해 중국 정부가 시장을 독점하는 외국기업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에 쉬쿤린 NDRC 반독점국 국장은 “우리가 외국기업들을 고를만한 시간도 에너지도 없다는 것이 진실”이라며 “우리는 단지 소비자의 선택을 많이 받았다고 해당 기업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문제제기에 근거해 움직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외국 자동차기업들의 시장지배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세단의 4분의 3 이상이 외국산이다. 중국 럭셔리자동차 판매의 3분의 2를 아우디와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외국 럭셔리 빅3가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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