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대규모 실태조사

입력 2014-09-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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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관련해 대규모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청와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한 관행이 정착돼 중소업체가 체감할 때까지 실태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원사업자 5000곳, 수급사업자 9만5000곳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불공정실태를 집중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재수급사업자간 자금순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 중소하도급 업체들의 자금 여력을 높이고 내수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역점을 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131개사를 대상으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대금지급 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건설 시공업체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중소하도급 업체에게는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가 131개사를 조사한 결과 95개 업체에서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하도급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기업의 자진시정 등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는 경고 처리하고, 위반 내용이 심각한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등에서 도입한 제도들의 효과를 살펴보려고 올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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