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텝스 응시료 44억 떼먹은 대행사 대표 검거

입력 2014-09-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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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스 응시료를 떼먹은 대행사 대표가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영어능력 평가시험인 텝스(TEPS) 응시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장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텝스 접수대행사 대표로 일하면서 회사 계좌로 받아 보관하던 응시료 44억3823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장씨는 2009년 6월 접수대행사 선정 재입찰에 탈락한 뒤 같은해 12월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텝스를 주관하는 서울대는 뒤늦게 장씨를 고소했지만 이미 달아난 뒤였다.

이후 장씨는 도주 4년6개월 만인 지난 7월1일 불법체류 혐의로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장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인터넷 전자결제 대행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응시료를 서울대에 보내지 않고 현금 출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빼돌렸다.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도피하기 직전인 2009년 12월에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12억원을 서울 이태원의 사설환전소에서 달러로 바꾼 뒤 이삿짐에 숨겨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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