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등 4대 사회보험료 11일까지 납부 가능

입력 2014-09-08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번달에는 8월분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를 11일까지 내도 된다. 사회보험료는 그 전달 보험료를 매달 10일까지 내야 하지만 올해는 10일이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로 처음 적용됨에 따라 8월분 보험료 납부마감일이 그 다음 날인 11일까지로 연장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2014년 9월 11일(목)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라는 실질납부기한을 표기한 2014년 8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가입자에게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 고지서에는 법정납부기한(2014년 9월 10일까지)이 함께 적혀 있지만 이에 관계없이 하루 뒤인 11일까지 보험료를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 보험·산재 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그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그러나 민법 161조에 의해 납부마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한 때에는 다음 영업일, 즉 납부기한 다음 날까지 납부마감일 연장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210,000
    • +3.01%
    • 이더리움
    • 3,184,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438,200
    • +3.84%
    • 리플
    • 729
    • +0.97%
    • 솔라나
    • 182,100
    • +3.35%
    • 에이다
    • 461
    • -0.43%
    • 이오스
    • 661
    • +0.61%
    • 트론
    • 206
    • -1.44%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100
    • +8.99%
    • 체인링크
    • 14,160
    • -3.01%
    • 샌드박스
    • 342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