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금감원, KB금융 수뇌부 중징계…이건호 행장 사의

입력 2014-09-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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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당초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방침을 이례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최 원장은 제재심 이후에도 KB금융 내분 사태가 가라앉지 않자 중징계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징계 직후 이 행장은 사의를 표명, 향후 임 회장에 대한 퇴진 압력도 거세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4일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관련한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최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의 경우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함으로써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행위를 초래했다”면서 “특히 주전산기 전환 검토과정에서 은행 IT본부장을 교체토록 하고 전산시스템 성능 검증 관련 자료를 은행 핵심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 허위 보고한 행태는 고도의 도덕성을 갖춰야 할 금융인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최 원장이 2주간의 고민 끝에 이례적으로 제재심의 결정을 뒤엎은 것은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퇴진하지 않으면 KB금융 내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 원장은 이 행장이 템플스테이 행사장에서 의전 문제로 불만을 표시하다가 혼자 조기귀가하고 국민은행이 KB금융과 국민은행 IT 담당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KB금융 내분 사태가 심화되는 조짐을 보인 데 따라 거부권 행사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제재 양형은 조치안에 포함된 것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건의 경우 제재심 심의 종료 이후 최종 징계 확정 기간 동안 반대의 경우로 경영정상화가 신속하게 잘 이뤄졌다면 징계를 위한 징계는 필요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는 이어 “최종 제재를 결정하기까지 발생한 여러 사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B금융의 내분 사태가 징계에 일부 영향을 미칠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문책경고로 징계수위가 올라감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임원 및 준법감시인 선임자격이 제한된다. 한 단계 위인 직무정지나 해임권고와 달리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지만 통상 문책경고를 받은 최고경영자(CEO)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관례다. 다만 임 회장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편 이 행장은 이날 징계 확정 직후 “현 시간부로 사임한다”며 “은행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고 내 행동에 대한 판단은 감독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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