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변희재 징역 6월ㆍ집유 1년 "판결 납득 어렵지만…"

입력 2014-09-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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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변희재 트위터 캡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법원이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서형주)은 4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변희재 대표의 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한 목적으로 인정된다"며 혐의 일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변희재는)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게시해 피해자(김광진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변희재 대표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또한, 변희재 대표는 재판이 끝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이 있다.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광화문 농성장에서 내 할 일은 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앞선 선고공판에 두차례나 아무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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