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노인복지 시설 규제 완화한다"

입력 2014-09-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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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노인복지시설의 인력·시설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도 풀린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주거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 완화를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9인 이하 노인의 생활시설인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현재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중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입소자들이 요양 필요도가 낮으므로 요양보호사 배치인원 감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20%를 월 160시간 이상 상근토록 하고 있느네,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줄였다.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현재 설치기준에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설치되는 시설 특성에 따라 물리치료사 외에도 의료법·의료기사법·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생활체육지도자로 확대한다.

이밖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비용을 1만원에서 2000원으로 낮추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배치 기준을 일몰로 규정해 3년에 한 번씩 재검토하기로 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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