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세 CPR…CPR은 어떤 처치?

입력 2014-09-03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경기소방본부)

권리세가 사고 당시 CPR(심폐소생술)을 받을 정도로 부상이 심했다고 전해지면서, CPR이 무엇인지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CPR은 흔히 심폐소생술로 불려지며 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어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에 실시하는 응급처치다.

CPR은 심장과 호흡이 멈춘 지 4분 이내에 시작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높으며, 시간이 갈수록 뇌가 손상되어 사망하게 된다. 시간에 따른 환자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CPR은 회복 불가능한 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오랫동안 심장이 멈추어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다. CPR은 물에 빠져서 낮은 온도에 노출된 사람이나 어린 아이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더라도 뇌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시행해야 한다.

한편,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권리세는 3일 오전 2시쯤부터 수술을 시작했다. 수술은 오후 1시가 되어서야 중단 됐다. 권리세의 혈압이 떨어지는 바람에 수술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CPR을 접한 네티즌은 "CPR, 권리세 부상이 어땠을까", "CPR, 정말 응급처치구나", "CPR,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4: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995,000
    • +3.61%
    • 이더리움
    • 3,177,000
    • +2.06%
    • 비트코인 캐시
    • 434,700
    • +4.87%
    • 리플
    • 726
    • +1.26%
    • 솔라나
    • 181,200
    • +4.38%
    • 에이다
    • 461
    • -0.43%
    • 이오스
    • 665
    • +2.15%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4.52%
    • 체인링크
    • 14,150
    • +1%
    • 샌드박스
    • 341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