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의 휴대폰 재보험 미수금 소송이 종결됐다.
한화손보는 지난 2012년 말부터 말레이시아 소재 재보험사인 Best Re와의 휴대폰 분실보험 재보험금 청구 소송이 최근 마무리되어 지난달 28일까지 합의 금액을 모두 수령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재보험자인 Best Re의 경영 및 재무상황, 다른 재보험금 청구현황 등을 포함한 제반사정을 고려해 합의금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한화손보는 2012년 10월 31일 공시 당시 재보험금이 847억원 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백억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화손보는 이번 재보험금 수령에 따라 대손준비금 환입분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증가로 반영하고, 대손충당금 환입분은 당기순이익으로 반영될 계획이다. 회계처리는 3분기 실적 발표 시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한화손보는 2012~2013년 재보험 미수금을 대손준비금(300억)과 대손충당금(660억)으로 분리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