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라섹 수술 부작용 막아주는 아이프리 '라식보증서' 그 효과는?

입력 2014-09-01 17:59 수정 2014-09-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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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에 사는 박 모씨(30대 남)는 최근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시력이 떨어져 라식수술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라식•라섹 수술의 부작용에 관한 방송을 시청한 후 수술 받는 것을 신중히 고심 중이다.

라식•라섹 수술은 이제 한 해 15만 명 이상이 받을 정도로 대중적이고 보편화된 수술로 자리 잡았다. 흐릿하던 세상이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일 때의 쾌감은 경험해 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희열일 것이다. 헌데 최근 라식•라섹 수술 관련 부작용에 대한 것들이 알려지면서 수술받기를 꺼려하고 있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 6월 'KBS 소비자 리포트' 라식•라섹 편에서 라식수술 후 눈의 통증과 두통, 안압 상승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례가 방송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시력교정술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수술을 집행할 경우의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또한 지난 2012~2013년 라식소비자단체에 보고된 라식부작용 사례를 집계한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의 약 70%가 '의료진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문적이지 않은 병원들의 엉성한 사후관리로 인한 라식•라섹 수술 부작용은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안전한 수술 뿐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라식보증서'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라식보증서란 라식소비자단체가 안전한 라식수술을 위해 의료진으로부터 라식소비자가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고안, 법률로 약속하는 보증서이다. 특히 라식소비자가 지난 10년간 겪은 문제점을 토대로 소비자가 직접 약관을 개발해 소비자 입장에서 보장받아야 할 중요 내용들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 특징.

실제로 라식보증서는 지난 3년 만인 현재까지 약 3만 5,000여건 발급됐으며, 해마다 발급 수가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 한 점은 현재까지 라식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는 것이다.

라식소비자단체는 라식보증서 발급제도에 참여의지를 밝힌 병원에 한에서 안전하다고 인증된 병원에서만 발급해주고 있다. 따라서 발급제도에 동의한 병원들은 장비점검, 의료시스템 확인 등의 단체가 실시하는 심사를 만족해야만 '인증병원'으로 등록될 수 있다.

한편 라식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권한이 명시돼 있다. 위에서도 언급됐듯 라식이나 라섹수술의 부작용은 병원 측의 부실한 사후관리로 인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당장의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 병원 측의 안전한 사후관리를 받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에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가 수술 후 안전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한다. 만약 수술 후 불편증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단체를 통해 '특별관리센터'에 등록되고 단체의 중재 하에 해당 병원으로부터 '치료약속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치료약속일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개선 및 치료를 이끌어내겠다는 라식소비자들을 위한 단체의 약속이다. 이후 단체의 보호 하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사후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두 번째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의료진의 노력을 의무로 명시했다. 라식부작용은 잘못된 수술, 부실한 사후관리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검안 및 수술장비 등 위생관리 소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일본의 어느 안과에서 수술 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소독도 하지 않고 재사용하여 67명이 결막염에 걸린 사례도 있다. 따라서 병원 측은 수술실 내 위생환경을 철저하게 측정함으로써 세균감염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원천 봉쇄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단체가 직접 인증병원을 방문, 한 달에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해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병원은 바로 시정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시정요청 이후에도 시정사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병원들은 장비의 정확도 및 병원위생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라식보증서에는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의 의무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인증병원에서 만약 라식부작용이 발생하면 시술병원이 라식소비자에게 상당급액을 직접 보상하는 약관을 두고 있다. 이 보상체계는 의료진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수술을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 보상은 오로지 소비자의 증상에 기반 하여 의료진의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라식소비자단체의 관계자는 "이처럼 라식보증서의 다양한 보장내용을 통해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작용 발생률이 0%일 정도로 소비자의 입장을 잘 조율해 부작용 없는 수술을 돕고있다"면서, "라식보증서는 소비자 혼자 해결하기 힘든 병원과의 문제를 라식소비자단체의 중재 하에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도입된 제도다. 앞으로도 라식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라식부작용예방 토론회 및 캠페인 등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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