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강용석 전 의원, 벌금 1500만원-무고죄만 적용

입력 2014-08-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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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한나라당 전 의원(사진=뉴시스)

강용석 한나라당 전 의원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용석의 모욕 혐의에 대해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강용석이 기자를 고소한 부분에 대해 무고죄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 2심에서 강용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가 아님을 이유로 들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한 것이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해 뒤풀이 회식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고 해 여자 아나운서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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