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저축銀, ‘운명의 45日’…경영정상화 마지막 기회

입력 2014-08-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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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사활의 기로에 섰다. 모그룹인 골든브릿지 주주와 경영진에게 45일간의 마지막 경영정상화 기회가 주어졌다. 골든브릿지측은 일단 공적자금 투입 없이 자구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금융당국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이광구 골든브릿지금융그룹 대표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자체적으로 살리기 위해 그룹 계열 자사운용사를 저축은행에 100% 증여하는 등의 자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산운용사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매각하고 이 매각 대금으로 저축은행에 증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골든브릿지증권이 지난해 4월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어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특정 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는 점도 걸림돌이다.

현재 증자가 필요한 금액은 최소 140억원 정도이며,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시장가치는 150억원(업계 추산) 정도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BQ의 지주사격인 ㈜제너시스의 인수 무산으로 지난 27일 금융당국으로 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만약 45일이 경과하도록 경영개선계획이 금융당국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개입하게 되고 영업정지 될 수 있다. 또 예보 주최로 인수합병(M&A), 자산부채이전(P&A)방식, 청ㆍ파산 등 여러 방안 중 한 가지를 택해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영업이 정지되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규모는 50억원이며 투자자 수는 153명이다. 내년 4월 후순위채 만기가 도래한다.

이 대표는 “그간 저축은행에 8차례에 걸쳐 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부실을 털어냈고 자체적으로 정상화가 가능하다”면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면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하고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총 수신은 3월 기준 2003억원, 여신은 1473억원이며 BIS 자기자본비율은 -4.98%로 자본잠식 상태다. 전남 여수와 순천·광주 등에 지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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