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담화문 강조법안]-③서비스업활성화·관광진흥법

입력 2014-08-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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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발전법으로 일자리 35만개…의료민영화 촉진 사실 아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법안의 국회통과를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현재 제출된 중점법안 사례를 일일이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최 부총리가 상세히 언급한 9개 법안 가운데는 재작년인 2012년 7월 발의된 ‘서비스업 발전 기본법’이 포함됐다.

최 부총리는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손톱 밑 가시’가 됐다”고 강조하고 나서 이 법이 통과되면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업 분야에서 오는 2020년까지 35만개의 청년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했다.

이어 이 법이 의료민영화를 촉진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정분야의 법은 개별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 법은 우리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 제출됐는 ‘관광진흥법’도 언급했다.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끝장토론) 당시 논의됐던 것으로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은 학교주변에 설치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 8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숙박시설 객실 수는 1.4배 증가에 그쳤다”며 명동과 경복궁을 가고 싶은 수많은 관광객이 경기도에서 숙박하고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 통과가 지연되면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만 7400실의 숙박시설이 부족해진다”며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다른 나라로 향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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