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을 앞두고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슈퍼마켓,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매장면적 33㎡ 이상(특별·광역시는 17㎡ 이상)인 42개 업종의 소매점포다.
산업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점포가 실제 판매가격 표시 의무, 상품 단위당 가격표시 의무 등을 지키는지 점검한다.
산업부는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되 가격 표시제를 계속 위반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소비자신고센터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