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루’퇴직연금, 2016년부터 ‘300인’이상 사업장 확대

입력 2014-08-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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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퇴직연금 위험자산 운용규제 40%에서 70%로 완화

정부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가입 확대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빠른 고령화에도 퇴직연금 등에 따른 노후 소득 보장이 불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 13%는 물론 미국 24%, 일본 22%, 호주 27%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반면 퇴직연금 가입률은 2011년 기준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의 경우 27.6%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년 가입기준)은 2008년 50%에 그쳤고 2028년에는 40%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의무가입을 추진한다. 이어 2016년엔 300인 이상, 2018년 100인 이상, 2020년에는 30인 이상 기업까지 의무가입을 확대한다.

최종적으로는 2024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전체 168만7476개 중 15.6%인 26만 2373개에 불과한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5.5%에 불과한 300인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개선해 노후 보장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고 사항이지만 의무가입이 확대할 경우 앞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까지 가입하게 돼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의 장기 보유와 연금화를 유도해 연금 자산 증가와 노후 소득원 확대도 추진될 전망이다.

퇴직연금의 수익률 확대를 위해 자산운용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40%에서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 경우 40%로 묶였던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대폭 확대돼 장기수익률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경우 퇴직연금 운용회사가 고위험 자산에 투자시 손실을 볼 경우 퇴직자가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최소 수익률 보장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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