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원 등 생활시설내 노인학대 급증세…지난해 251건 발생

입력 2014-08-2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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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과 양로원 등 노인 생활시설에서의노인학대가 최근 5년새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모두 251건으로, 2008년 55건 이후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노인학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2.3%에서 지난해 7.1%로 증가했다.

이처럼 생활시설에서의 노인학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노인요양시설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생활시설 학대 가해자의 대부분(78.4%)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 관계자였다. 이밖에 자녀들이 노인을 입소시킨 후 찾아오지 않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신고돼 아들이나 딸이 가해자인 경우도 13.6% 있었다.

학대의 유형으로는 '방임'이 37.1%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24.5%), '신체적 학대'(22.8%) 순이었다.

학대는 '매일'(28.7%)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32.7%)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의 31.9%는 학대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된 경우다.

특히 학대 피해자 가운데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이 61.8%로, 전체 노인학대 피해자의 치매환자 비율 23.6%보다 훨씬 높아 생활시설에 머무는 치매 노인이 학대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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