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변희재 상대 소송 승소 "1300만원 댓가 지불 이유 공개 할게요"

입력 2014-08-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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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미화 트위터, 뉴시스

김미화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미화가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판결났습니다! 물론 변희재에게 승소했습니다. 변씨가 저에게 '종북친노좌파'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이 왜 1300만원이라는 댓가를 지불해야하는지의 이유가 '판결문'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도착 즉시 공개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승소 사실을 알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46부(재판장 강주헌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변씨에게 800만원을 미디어워치는 500만원을 김미화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미화는 지난 1월 변희재 대표 등이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7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변희재 대표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김미화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양쪽이 이의제기를 했다.

김미화 변희재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미화 변희재 승소, 김미화가 이겼네" "김미화 변희재 재판, 이렇게 결론이 났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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