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 규제개혁 본격화

입력 2014-08-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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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원칙 우선 적용, 규제신문고 법정기구화

정부가 규제개혁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새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동일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규제비용총량제’를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시장진입이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를 허용하고 금지 사항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원칙을 우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 방식 도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책당국자가 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는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의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우선 고려 대상을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제한규제’로 명시했다.

또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설치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해 앞으로 규제 소관 부처는 신문고로 들어온 건의에 대해 책임자가 실명으로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하거나 3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규제’로 정한 국조실 내부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다.

이런 사후평가 대상 규제에는 의원 입법규제도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또 신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규제적용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경우에 따라 특례를 허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 수가 10만명 미안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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