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수창지검장 사표수리 ‘부적절’ 논란

입력 2014-08-19 0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리한 법무부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는 유병언 부실 수사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물러난 지 불과 20여일 만에 또다시 현직 검사장이 음란행위 혐의와 관련해 불명예 퇴진하면서 검찰 조직 전체에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김 지검장을 면직 처분한 것은 공연음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건 당일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CCTV 화면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목격자는 김 지검장의 얼굴과 옷차림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그렇다 해도 김 지검장에 대한 사표 수리는 부적절하다는 게 지배적이다. 이는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징계 없이 의원면직 처분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훈령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위 사실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보직을 해임한 후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징계 사안일 때만 사표 수리가 안 된다"며 "공연음란 혐의는 경범죄에 해당해서 사표를 수리하는 데 방해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검사는 보직 해임이 없어서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발령을 내야 하는데 김 지검장을 보낼 곳이 마땅치 않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지검장이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속이고 검찰 내부 보고도 하지 않은 데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만큼,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은 결과적으로 섣부른 것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4일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유병언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지 불과 20여일 만에 불거진 일이라 검찰 조직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단독 “셀러도 몰랐던 위성몰”…‘큐익스프레스 상장용’ 부풀리기 꼼수[티메프發 쇼크]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아이브, 美 롤라팔루자 신고식 '성공적'…밴드 라이브로 팔색조 무대 완성
  • 엔화 강세에 엔테크족 '반짝 웃음'…추가상승 여부는 '글쎄'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 기술주 흔들려도…외국인 ‘삼성 러브콜’ 건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82,000
    • -2.88%
    • 이더리움
    • 3,827,000
    • -6.73%
    • 비트코인 캐시
    • 477,800
    • -5.76%
    • 리플
    • 743
    • -4.25%
    • 솔라나
    • 194,800
    • -2.65%
    • 에이다
    • 482
    • -3.41%
    • 이오스
    • 659
    • -4.35%
    • 트론
    • 180
    • +1.12%
    • 스텔라루멘
    • 124
    • -4.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500
    • -5.36%
    • 체인링크
    • 15,200
    • -6.75%
    • 샌드박스
    • 363
    • -4.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