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비율 또 인상] 외국에 비해 낮아도 너무 낮은 장애인의무고용비율 처벌수위

입력 2014-08-14 10:13 수정 2014-08-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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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 의무규정이 매번 지적을 받으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꼽힌다. 현행 법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준조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이 낮아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할 유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 따르면 제재조치가 있는 법적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페인, 일본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비교해 의무고용률과 사업주에 대한 제제수준이 모두 낮게 나타난다.

한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치인 4~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고용부담금 납부 규모는 임금총액대비 0.5%로 오스트리아의 0.4%보다 약간 높고 프랑스의 0.45~0.75%, 독일의 0.25~0.65%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수준이 보다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 부담금 납부를 지연하거나 허위로 납부해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가산금과 연체금 징수에 국한돼 있어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것.

부담금으로 고용의무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프랑스는 부담금을 지불한다고 해서 고용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기업이 부담하는 과태료는 장애인 1인당 월 62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의 기업은 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벌금이 작게는 수백 수천만 원에서 많이 내봐야 1~2억원 정도다 보니 기업으로서 부담금을 내는 편을 선호한다.

또한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국가와의 계약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적으로 의무고용제를 두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강제적인 의무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 국가와의 계약 체결에 불이익을 주거나 아예 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기도 한다.

현재 부과되는 부담금 외에 캐나다의 사례처럼 형사법적 테두리에서의 벌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탁 고용개발원 직업영역개발팀장은 “부담금 허위 신고, 실시상황의 허위보고 등에 대해서는 관대하기보다는 엄중한 잣대를 제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다만 기업의 노력을 인정하고 제도의 목적이 처벌보다 이행에 맞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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