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회정 귀가 조치…주중 구속영장 청구 결정

입력 2014-08-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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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운전기사 양회정(55)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7일 오전 양씨를 불러 약 9시간 동안 조사하고 오후 7시께 귀가 조치했다.

검찰이 양씨를 불러 조사한 것은 지난달 31일 이후 7일만이다.

검찰은 양씨를 상대로 양씨가 순천에서 안성으로 도주한 지난 5월 25일 이후 행적과 유 전 회장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차명 보유 등 추가로 제기된 혐의를 포함해 조사했다"며 "양씨를 또 불러 조사할 계획은 현재 없으며, 이번 주 중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자수한 도피 조력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방침을 밝힐 당시 조건을 내걸었다. 유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에 대해서만 선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양씨에게 도피 조력 외 혐의가 있는 데다 양씨가 다른 도피 조력자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영장 청구를 저울질해왔다.

양씨는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벗어나 도주를 결심한 뒤부터 운전기사, 순천 은신처 위장, 수사 동향 전달 등의 역할을 하며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양씨는 지난 5월 3일 유 전 회장이 양씨의 처제 유모(47)씨 집에서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피할 때 벤틀리 차량을 운전했다.

양씨는 구원파 순천지역 핵심 신도 추모(60·구속 기소)씨의 지시를 받고 순천 시내에서 커튼을 구입해 별장 내부에 설치하는 작업을 했고 동서인 한모(49·구속 기소)씨와 함께 별장 내부에 비밀공간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또 검찰이 순천 별장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5월 17일께 한씨와 함께 유 전 회장에게 "제2의 은신처로 옮기자"고 권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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