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가능…기존주택 처분조건

입력 2014-08-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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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대출일로부터 석달내 기존주택 팔아야

오는 11일부터 무주택자 외에 1주택자도 석달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교체 수요자까지 정부가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기금운용계획을 이같이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저렴한 금리가 책정됨 디딤돌 대출은 그동안 무주택자에게 한정돼 왔다. 하지만 오는 11일부터는 1주택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1주택자의 자격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매매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제한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디딤돌 대출로 사려는 주택이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단 지방은 100㎡)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과 소득에 따라 2.8∼3.6%가 적용된다.

1주택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새로 살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팔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더 좋은 집으로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 말까지 디딤돌 대출 실적은 작년보다 13% 늘어난 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예산규모도 1조9000억원 늘려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 연간으로는 약 11조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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