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형 300억 미만 중소법인 세무조사 대폭 축소

입력 2006-08-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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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조사 최장 10일 단축 및 조사기간연장 심사 강화

조세범칙 조사 강화... 검찰·국세청 공조협의체 활용

외형 300억원 미만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는 등 세무조사 건수가 대폭 축소된다.

또 조사기간도 계획수립단계부터 현재수준보다 최장 10일을 단축하고 조사연장 사유에 대한 심사도 크게 강화해 조사부서가 자의적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무조사 운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정병춘 정책홍보관리관은 "국세청은 24일 6개 지방국세청장과 107개 세무서장이 차석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 자리에서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세무조사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조사건수 축소

정 국장은 "성실신고 담보에 필요한 수준으로 조사건수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2만6000건을 실시한 세무조사를 올해는 2만3000건 수준으로 감축하고 내년에는 2만건으로 줄이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축소키로 했다.

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외형 300억원 미만인 중소법인 조사는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또 개인사업자는 조사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 현금거래비중이 높거나 거래질서가 문란해 중점관리하고 있는 사업자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의 조사인력 323명을 줄여 일선 세무서의 세원관리분야 중 종합부동산세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납세자가 종부세를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조사기간 최장 10일 단축

납세자들은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은 조사 운영과정에서 납세자의 입장을 배려하기 위해 조사기간의 설정과 기간연장에 대한 조정을 할 계획이다.

정 국장은 "조사유형별로 현재 수준보다 평균 20% 정도 조사기간을 단축해 운영할 계획이다"며 "법인의 경우 최장 10일, 개인의 경우 최장 5일정도 조사기간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사의 유형과 업종, 특성, 외형규모에 따라 조사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조사기간 연장사유에 대한 심사를 크게 강화해 조사부서 판단에 의한 자의적이고 탄력적인 조사기간 연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부서에서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각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를 엄격히 심사해 조사성과 부진으로 인한 연장신청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정 국장은 "조사기간 연장의 경우 납세자의 자료제출 미비가 가장 많은 이유이다"며 "조사기간 연장신청시 연장 요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연장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통지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 이전에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사무실 조사방법 등을 병행해 현장조사기간도 현재보다 대폭 축소키로 했다.

◆ 세무컨설팅 100%이상 확대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신규사업자들에게 세법적용과 회계처리의 오류를 지도·교정·상담해주는 '간편조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 국장은 "현재 연간 200건 정도의 간편조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적용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형 500억원 미만 법인조사 건수의 15%수준인 연간 550건 가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간편조사가 적용되는 기업은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중 외형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각종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이다.

간편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조사기간이 일반조사의 절반수준으로 단축되고 조사방법도 현장조사보다는 우편질문으로 인한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조사기간 연장이과 금융조사·거래처 조사가 제한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 국장은 "특히 간편조사 기업의 경우 기업실정에 맞는 세무·회계처리 유의사항 등 경영자문과 상담을 실시한다"며 "세무조사가 단순한 탈루세금 추징 이상의 가치를 실현토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편조사 대상 기업임을 악용해 납세자가 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탈루유형과 세액규모가 간편조사 대상 적용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일반조사로 전환해 정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 고의적 탈세 행위는 엄정 대처

국세청은 조사건수를 줄이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하지만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정 국장은 "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세무조사가 두렵도록 할 계획이다"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조세범칙조사 적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정기조사나 심층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는 ▲이중장부·허위계약·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혐의 있는 경우 ▲부정 세금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 거래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로 조세포탈한 경우 ▲기업자금 횡령으로 개인 착복 또는 재산증식에 이용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한편 국세청은 "조세범칙 처리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과 국세청간 설치된 공조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상습·고의 탈세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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