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 받아도 지방세 체납… 경기도 대거 적발

입력 2014-08-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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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급여를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양심불량 체납자들이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개월 간 월급여 500만원 이상을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2865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95억1200만원에 이른다.

광역체납기동팀은 지난 1개월 동안 도내 30만원 이상 체납자 3만1281명의 직업정보를 조사, 7개 사회지도층급을 대상으로 정해 체납조사를 했다.

체납자 직업별로는 대기업 546명(체납액 10억3000만원), 공무원 324명(4억6300만원), 교육·언론·공공기관 274명(5억3600만원), 의료계 167명(11억2700만원), 금융계 126명(2억400만원), 법조계 38명(6100만원), 기타 1390명(60억8800만원)이다.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유명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기업, 증권사, 은행, 중앙 부처, 공중파 방송사, 교육청 종사자가 다수 포함됐다.

법조계 체납자 중에는 변호사가 다수를 차지했으나 공무원 신분의 판사와 검사는 없었다.

공무원 중에는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17개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이 골고루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500만~1억26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들 체납자 가운데 300만원 이하는 한 달 간 납부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상 체납자는 곧바로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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