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장남 노건호 씨에 고소당한 네티즌, 처벌 수위는?

입력 2014-08-06 16:40 수정 2014-08-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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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건호 씨는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재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식사 사진과 글에 대해 “해당 사진 속 인물은 유병언 전 회장이 아닌 당시 참여정부 경제보좌관 조윤제 서강대 교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 받은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 수사를 지휘했다.

해당 네티즌이 검찰에 의해 체포돼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307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진이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재되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를 인용해 지난달 11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순부 장관을 할 때 유병언하고 밥 먹은 사진이 나왔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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