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발생' 불안감 증폭...주행 중 싱크홀에 빠진 차량 보험처리는?

입력 2014-08-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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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발생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잇따른 싱크홀 발생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행 중 자동차가 싱크홀에 빠진 경우의 보험처리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5일 오후 12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 도로에서 가로 1m, 세로 1.5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로 인해 도로 통행이 위험해지면서 이 부근 일대 교통이 한때 통제됐다. 시설관리공단은 긴급 복구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도심 도로 한 복판에 싱크홀이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인근 제2롯데월드 공사로 인해 석촌호수에서 물이 빠져나갔고, 지반이 약해져 싱크홀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청 측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며 지하철 9호선 공사와 연관성이 더 큰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측은 송파구청 관계자의 말을 빌어 "싱크홀이 난 지점은 지하철 9호선 굴착작업이 진행되던 곳"이라고 밝히며 "시공사인 삼성물산 등과 함께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확인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도로 한 복판에 발생한 싱크홀에 빠져 차량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예기치 못한 싱크홀에 차가 빠졌을 경우 단독 사고 또는 후속 차량과의 추돌, 싱크홀을 피하기 위한 급선회 동작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 중이었고 싱크홀 발생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정상적인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단 싱크홀 발생과 관련한 사고라는 정황 및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나아가 사고에 운전자의 고의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보험사는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물관리 당국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싱크홀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돼야 보험사 구상권 청구도 원활하다.

싱크홀의 정확한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싱크홀이 지하수와 관련이 깊다고 말하며 지표 아래 흐르는 지하수가 일시적으로 빠져나가거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흐름이 변동되면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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