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제개편]고용증가 없는 기업투자 세액공제 축소…설비투자 가속상각 허용

입력 2014-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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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서비스업 고용 늘리면 추가 세제혜택...청년·여성 고용지원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내년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지금보다 많은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반면 고용과 무관한 투자를 하는 기업은 세금혜택을 전보다 줄였다. 또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을 허용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 고용 늘리는 투자 세액공제↑, 고용증가 적으면 세금혜택↓=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정비했다. 일자리와 무관한 투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이고 고용을 유발하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방향이다.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4%를 공제하는 기본 공제율은 1%포인트씩 줄인 반면 고용을 늘리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하던 추가공제율은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한해 각각 1%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기업과 지방투자의 세금부담이 줄게 됐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지방에 1억원을 투자하고 1명을 고용하는 경우 현재는 기본공제(4%) 400만원에 추가공제(3%) 300만원 등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본공제(3%) 300만원에 추가공제(6%) 600만원을 더해 총 9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계수가 높고 고용인원이 많지만 제조업보다 투자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공제받는 사례가 많아 이번에 추가공제율을 1%p 인상했다”며 “지방투자를 하고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도 동일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고용을 충분히 늘리지 않는 경우는 세제지원이 줄어든다. 만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지방에 100억원을 투자하고 20명을 고용한다고 가정하면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액수는 현재의 5억원(기본공제 2억원, 추가공제 3억원)에서 4억원(기본공제 1억원, 추가공제 3억원)이 된다. 하지만 이 기업이 동일한 투자를 하면서 34명 이상을 고용한다면 총 6억원(기본공제 1억원, 추가공제 5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서비스업·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한시허용=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 2013년 9월~2014년 3월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했던 제도를 다시 도입한 것. 가속상각제도가 재도입되면 중소기업들은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 처리를 앞당겨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투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지만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라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설비투자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가속상각이 허용되면 설비투자가 이뤄진 연도에 투자금액의 1~3%에 달하는 세액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2014년 10월~2015년 12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내용연수 범위가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서비스업은 2015년 1월~12월 취득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범위가 ±25%에서 ±40%로 확대된다. 단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설비투자액이 늘어난 경우, 서비스업은 2년연속 설비투자액이 늘어난 경우에만 요건이 해당된다.

아울러 개정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청년·여성 고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대에 다녀온 뒤 같은 기업에 복직할 때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감면기한을 현재의 3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확대했다. 또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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