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까지 만들었는데'... '속빈 강정'된 유턴기업 정책

입력 2014-08-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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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턴기업 유치정책이 사실상 고착상태에 빠졌다. 관련 법과 추가대책까지 내놨지만 올들어 유턴기업 유치실적이 전무하다.

정부는 2012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내외 기업 환경 변화에 대응,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여건 조성을 위해 유턴기업지원 종합대책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유턴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유턴기업지원법(유턴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완료해 12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다.

유턴법엔 법인세, 관세감면,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산단우선입주권, 외국인력 고용 등의 혜택이 담겼다.

이외에도산업통상자원부에선 기존의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원제도를 보완해 추가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이같이 지난해 말부터 유턴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미미하다.

실제로 유턴법 시행전인 2012년 국내로 유턴을 희망해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은 19개사, 2013년엔 33개사에 달했다.

하지만 정작 유턴법과 각종 추가지원책이 추진된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 유턴희망기업은 전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반기의 경우 세월호 등의 여파로 유턴기업 또한 영향을 받았다"며 "하반기엔 유턴기업이 더 발굴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금감면 등의 정책카드를 내놓고도 유턴기업 실적이 부실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다.

한 전문가는 "중국 등 해외진출기업의 경우 국내철수를 공공연히 할 경우 해외청산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또한 유턴기업의 경우 '사업이 망해서 돌아온다'는 외부의 인식을 의식하는 경우도 많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정부는 유턴기업의 유치를 위해선 국내혜택만을 주무를 것이 아니라 현지철수과정까지 고려한 보다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또한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만 유턴기업으로 파악되는 현 집계 또한 실질적인 국내유입 유턴기업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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