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MS, 삼성에 특허 로열티 소송

입력 2014-08-0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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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로열티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S는 이날 미국 뉴욕시 맨해튼 소재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사가 핀란드 노키아의 휴대전화·서비스 사업부를 인수한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체결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의 무효화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MS는 요구했다.

MS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삼성전자가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MS의 노키아 스마트폰 사업 인수를 거론했다고 밝혔지만 세부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양사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MS의 특허가 사용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인 지난 2011년 9월 지적재산권 관련 다년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ㆍ태블릿과 관련해 MS에 로열티를 지급했다.

MS는 삼성전자와 최근 몇 개월에 걸쳐 로열티 문제를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법률부문을 담당하는 데이비드 하워드 MS 부사장은 “삼성은 최근 서한과 토론을 통해 계약의 의미에 대해 근본적인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라고 밝혔다.

MS는 또 삼성전자가 지난해 로열티 지급을 유보했다면서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을 포함해 안드로이드·크롬 운영체제(OS)를 채택한 기기를 제조하는 20여 업체가 MS에 로열티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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