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간 합병을 예비인가했따.
한국씨티은행이 존속회사로 남고 한국씨티금융지주가 소멸돼 합병할 계획이다. 합병비율은 1대1이다.
은행이 금융지주의 자산 및 영업규모의 대부분(97%)을 차지하기 때문에 업무 및 의사결정 중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씨티은행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 변경(한국씨티금융지주 →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에 따른 한도초과보유 승인 등은 합병 본인가와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