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서비스업 세제 지원 강화

입력 2006-08-20 12:54 수정 2006-08-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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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중립성 제고 위한 비과세·감면 일괄 정비키로

정부가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과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 및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재개편안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재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유지와 기초 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또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신설과 중소물류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신설 등을 통한 중소·벤처기업과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우선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도입되며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유지하는 등 농어민의 세부담 경감과 함께 역모기지 대출 이자비용과 노인수발보험료에 대한 소득 공제 등을 통해 복지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공평과세 실현에 역점을 두고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가운데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현금거래 노출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 등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악의적 탈세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 및 세무조사 개선 등 사후관리를 한층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다.

비과세·감면제도도 대폭 정비된다.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된 R&D·설비투자 촉진제도 및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제도를 골자로 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연장하는 한편 감면목적이 달성됐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는 축소시키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과세 감면제도 중 62개 제도를 정비대상으로 해 34개 제도가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이밖에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한 세법 개정도 추진된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과 기업경비관련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는가 하면 기타소득금액자료를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타소득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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