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김미화에 1300만원 배상하라”화해권고 결정

입력 2014-07-24 20:05 수정 2014-07-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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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대표, 방송인 김미화(좌측부터)(사진=뉴시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방송인 김미화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김미화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변희재 대표를 고소한 건에 대해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미화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변희재 대표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김미화는 24일 트위터를 통해 변희재 대표가 1300만원 배상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미화는 자신을 종북친노좌파라고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히며 변희재 대표를 향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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