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신한證 투자상담사는 ‘봉’

입력 2006-08-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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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만 유리한 불공정 계약서 사용…공정위 ‘시정권고’ 조치

굿모닝신한증권이 계약직 투자상담사(FP)와 계약할 때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계약서를 사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굿모닝신한증권의 계약직 투자상담사가 ‘투자상담사 위임 계약서’에 대한 약관심사를 청구한 데 대해 최근 굿모닝신한증권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는 통상 투자상담사(FP)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계약직 투자상담사와 투자상담 업무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고, 투자상담사에게는 약정 등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계약기간은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단기로 하는 게 보통이다.

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제3조 ‘보수’ 조항이다. 굿모닝신한증권은 5개월 단기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상에 투자상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투자상담사 관리지침’에 의해 산정된 보수만을 지급한다’고만 해놓았다.

공정위는 이 조항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투자상담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계약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본질적인 요소다. 그만큼 수수료 지급기준, 지급율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해 투자상담사가 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변경 사유가 있을 때는 합의를 통해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굿모닝신증권의 계약서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적시하지 않은채 자체 ‘투자상담사 관리지침’에 위임토록 해놓고, ‘투자상담사 관리지침’에서는 수수료 지급기준이 되는 영업수익의 범위와 지급율을 투자상담사와 합의 없이 회사의 정책이나 지침에 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공정성을 잃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뚜렷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마디로 굿모닝신한증권이 회사측에는 유리하고 투자상담사에게는 불리한 불공정 계약서를 사용했다는 의미”라며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조항을 60일 이내에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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