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동이체 모든 영업점·인터넷뱅킹서 즉시 해지 가능

입력 2014-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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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특정업체 또는 단체에 대한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부터는 모든 종류의 자동납부에 대한 조회와 해지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소비자들이 특정 서비스의 이용 대가 또는 특정단체 후원금에 대한 자동납부 해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은행 영업점을 통한 자동납부 해지가 가능한 점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자동납부 이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은행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해지가 일부 은행만 가능해 자동납부 해지에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을 통해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음을 홍보하는 한편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간편하게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 조치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어느 영업점에서나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특정업체 또는 단체에 대한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업체가 대행업체를 이용해 자동납부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1~2일이 소요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빠른 시일 내에 인터넷 뱅킹을 통한 해지가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 은행들이 전산개발 및 자동납부 업체 정보 전산화 개발을 시작해 올 하반기 안에는 모든 은행의 전산개발을 완료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소비자의 자동납부 해지가 은행 영업점 창구 및 인터넷 뱅킹으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자동납부를 하고 있는 소비자가 자동납부 해지 시 관련 서비스 등의 이용요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를 통해 자동납부를 해지했음에도 계좌에서 자동납부 된 경우 거래은행에 즉시 알려야한다”며 “명의도용 등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경우 금감원(1332번)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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