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측, 졸피뎀 수수·투약 인정...왜?

입력 2014-07-22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에이미) 측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변호인은 에이미의 부탁이 아닌 권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에이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는 판사의 말에도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을 하지는 않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672,000
    • +3.74%
    • 이더리움
    • 3,160,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433,400
    • +5.68%
    • 리플
    • 726
    • +1.68%
    • 솔라나
    • 180,700
    • +3.32%
    • 에이다
    • 465
    • +1.53%
    • 이오스
    • 659
    • +3.78%
    • 트론
    • 210
    • +1.45%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00
    • +4.18%
    • 체인링크
    • 14,300
    • +2.88%
    • 샌드박스
    • 346
    • +5.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