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로스쿨 출신 대상…판사임용 필기시험 실시

입력 2014-07-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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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판사임용 필기시험 실시한다.

이는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은 2년간 합숙교육과 다양한 시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평가하지만 로스쿨 출신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시험으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21일 내놓은 새로운 판사임용절차 안의 핵심은 필기시험을 통한 실무능력평가 강화, 인성 및 윤리성 평가 확대, 모든 평가 절차의 블라인드 테스트화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대법원은 로스쿨 출신의 재판 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추가로 치르기로 했다.

시험은 재판기록을 주고 민사와 형사 재판에 대한 법률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시험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시간을 확대, 이틀 동안 치러질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인성·윤리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법조윤리면접을 신설하고,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한 집중심리검사도 도입키로 했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 도덕성과 윤리성에 초점을 맞춰 면접을 한다.

이는 그동안 현직 판사가 재판서류 조작이나 폭행사건 등에 연루되면서 법원이 국민의 질타를 받은 점을 고려, 윤리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밖에도 대법원은 최종 면접을 제외한 모든 시험을 개인정보를 가린 블라인드 전형으로 치르기로 했다.

법률서면 작성 필기시험에서는 답안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응시번호만으로 채점하도록 하고, 면접시험도 위원들이 지원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면접에서는 법조인 가족이 있는 지원자는 연수원 기수나 출신 학교 등을 고려해 연고가 없는 면접위원들이 평가하도록 조 편성을 따로 하고 면접자료에서도 법조인 가족 정보를 모두 삭제할 방침이다.

새로 마련된 평가방안은 올해 하반기 시험을 치르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부터 적용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1년 7월 3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했고,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의 졸업생들에게는 올 하반기 시험부터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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