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통3사 모두 ‘Web발신’문구 표시

입력 2014-07-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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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방지 대책 확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21일부터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발송 문자에 ‘Web발신’이 표시되는 ‘웹발신문자 알림서비스’를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스미칭, 스팸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월부터 발신번호가 변경된 휴대폰 발송 문자는 이동통신사가 차단하고 있어 발신번호 변작 가능성이 없지만 인터넷 문자 서비스는 발신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Web발신 서비스는 이동통신사(MVNO 포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현재 가입 중인 이동통신사의 전화상담센터 또는 인터넷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실시했던 시범서비스에서 2가지가 개선됐다”며 “우선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Web발신’ 표시를 문자 본문 끝단에서 앞단으로 변경했으며 최근 MMS(멀티미디어메시지)를 이용한 스팸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비스 범위를 SMS(단문메시지)에서 MMS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스미싱, 스팸 등에 전화번호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도 일반 개인으로 확대 실시된다.

미래부는 평소 인터넷으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의 발신번호로 발송될 경우 이를 차단하는‘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각 이동통신사(MVNO 포함)가 이용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전화번호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취합,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중계사업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와 동일한 발신번호를 가진 인터넷발송 문자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서비스는 현재 가입중인 이동통신사의 전화상담센터 또는 인터넷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인터넷발송 문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은 기존과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피싱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통신사의 자율협조를 통해 이춰지는 것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전화번호 변작한발송자의 통신서비스 제한, 인터넷발송 문자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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