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라섹부작용 예방의 모든 것 '라식보증서'

입력 2014-07-18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누적발급 3만 7천여건 가운데 부작용 발생률 0%

해마다 15만명의 라식 환자들이 라식수술을 통해 신세계를 경험한다.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수술이기에 많은 이들이 무사안일한 생각으로 수술을 선택하기 쉽지만 부작용의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KBS1 프로그램 <소비자리포트>는 우리나라에서 인기리에 실시되고 있는 라식수술의 각종 부작용 실태를 보도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방송에 따르면 광고나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어 부작용에 노출되는 소비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시력교정술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처럼 라식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라식소비자단체가 고안해 낸 라식보증서가 발급 3년 만에 누적발급 3만 건을 돌파하며 부작용 예방에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라식보증서 발급 후 수술 받은 이 중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아 부작용 발생률 0%를 기록한 것이다.

라식보증서는 지난 10년간의 부작용 사례와 소비자 보호원 피해 사례를 토대로 라식소비자가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에 목적을 두고 약관이 만들어졌다. 소비자 및 부작용 사례자가 직접 보증서 약관 개발에 참여해 보증 내용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수술 전 과정에 걸쳐 의료진에게 경각심과 책임의식을 부여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낮추고 있다.

그렇다면 라식보증서의 어떠한 조항들이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들에게서 단 한 건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왔을까?

▲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의 관리가 필수! ‘특별관리’ 요청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불편증상이 발생한 경우 라식소비자는 보증서 약관 제 4조 11항에 의해 특별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병원은 소비자에게 특정일자까지 불편증상을 치료 완료하겠다는 ‘치료약속일’을 제공해야 하고 의료진의 치료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치료약속일 내에 치료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해당 병원의 ‘소비자만족릴레이’ 수치를 0으로 초기화할 수 있다. 소비자만족릴레이는 해당 병원이 현재까지 만족한 수술만을 이어온 누적 수술 건수로 병원 신뢰도의 척도가 되므로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불편증상 해결에 나서게 된다.

▲ 수술장비 및 수술환경 안전 확인, ‘정기점검’

라식소비자단체는 수술 및 진료 환경의 위생도와 안전도를 점검하기 위해 라식보증서를 발급하는 참여시술병원을 대상으로 매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단체는 수술실 환경(미세먼지 및 부유세균 수 측정), 검사 및 수술장비(레이저 강도 및 아이트래커 정확도) 등 다양한 항목을 체크한 후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병원별로 점검 결과를 공개한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병원은 단체에 의해 즉각 시정요청을 받게 된다. 만일 시정요청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라식소비자단체의 라식인증병원 승인이 취소되는 패널티를 얻게 될 수 있다.

▲ 의료진이 직접 최대 3억원 배상, ‘배상체계’

철저한 사후관리에도 불구하고 라식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병원은 제 6조 <배상체계>에 따라 최대 3억원의 배상 책임을 갖게 된다. 이 때 배상책임은 의료진의 과실여부와는 무관하다. 의료사고에서 소비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처럼 분명한 배상체계를 명시함으로써 의료진이 수술부터 진료,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경각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보증서는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이끌어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술을 지향해왔다. 이 점이 라식보증서 발급 이래 단 한 건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은 이유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전한 수술을 위한 라식보증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대리인으로 유튜브 방송 출연!" 쯔양 사건 홍보한 법률대리인
  • 방탄소년단 진, 올림픽 성화 들고 루브르 박물관 지난다…첫 번째 봉송 주자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64,000
    • +0.79%
    • 이더리움
    • 4,425,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522,500
    • +4.75%
    • 리플
    • 756
    • +16.49%
    • 솔라나
    • 196,900
    • +0.66%
    • 에이다
    • 611
    • +5.89%
    • 이오스
    • 761
    • +3.12%
    • 트론
    • 197
    • +2.07%
    • 스텔라루멘
    • 147
    • +14.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800
    • +1.45%
    • 체인링크
    • 18,280
    • +2.18%
    • 샌드박스
    • 444
    • +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