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남은 전임자 어떻게 되나?

입력 2014-07-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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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사진제공=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전임자 복귀 시한인 21일을 앞두고 39명을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한걸음 물러선 전교조에게 교육부가 남은 전임자를 대상으로 실제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전교조는 17일 서대문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다툼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전임자들의 대량해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임자는 72명 가운데 최근 충북 1명과 제주 1명이 학교로 돌아갔고 70명이 여전히 전임을 맡고 있다. 오는 21일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고 남는 전임자는 본부 10명, 전국 지부 21명 등 31명이다.

전교조는 "참교육과 학교혁신의 확산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할 것"이라며 "30명의 노조 전임자들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법외노조시기·진보교육 시대에 걸맞는 전교조 활동방향과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 중 대규모 TF팀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교육부는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한을 지난 3일로 제시했으나 상당수 시·도교육감이 18∼19일자로 복직시한을 통보하면서 교육부도 오는 21일로 시한을 2주 연기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전임자들의 복귀 시점에 대해 "18일 각 학교로 복귀해 21일부터 출근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소식이 온라인에 전해지자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하면 이제 30여명 남는다"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법외노조로서 당연한 수순"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이제 1심 끝났으니 더 지켜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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