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엉터리 군수품’ 납품 주도한 5명 징역형

입력 2014-07-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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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방위산업체와 군에 납품한 군수용 제조업체 임직원 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체 K사 대표 김모(62)씨에게 징역 4년, 같은 회사 영업관리담당 곽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회사 품질관리팀 차장 김모(46)씨와 과장 천모(32)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다른 군납업체 Y사 임원 김모(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사가 납품하는 고무패드, 오링, 시일, 완충기는 무기류에서 밀봉, 밀폐, 완충, 마모방지 등의 기능을 한다. 기준에 맞는 부품이 사용되어야 무기의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시험·분석을 의뢰하지 않은 채 수년간 위조된 시험·분석성적서를 첨부해 납품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들을 납품받아 제조한 군수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국방력의 저하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K사 대표 김씨는 곽씨 등과 공모해 2010년 8월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군수용 부품인 것처럼 방위사업체 등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4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Y사 임원 김씨는 2012년 12월 전차·장갑차용 부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부품 116개(시가 1천600만원)를 육군 군수사령부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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