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 울산 세진중공업 선박블록 건조 작업중지

입력 2014-07-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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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산재가 발생한 선박 기자재 제조업체인 세진중공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세진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6개 선박 블록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6개 선박 블록에서는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은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노동지청은 세진중공업에 안전진단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세진중공업은 안전진단 명령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허가하는 기관을 선정해 작업장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9시 45분께 세진중공업에서는 선박 블록에 가설물을 설치하던 근로자 3명이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몸을 지지하던 고정장치가 이탈하면서 추락했고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중국동포 김모(51)씨가 숨지고 같은 협력업체 직원 2명이 크게 다쳤다.

세진중공업은 김씨가 숨진 다음에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사고 발생을 신고한데다 자체 구급차로 부상자를 옮기면서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산재 발생 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진중공업은 지난해 2월에도 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고, 2011년 12월에는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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