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악성루머' 기사화 한 인터넷신문 기자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7-16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이영애(사진 = 뉴시스)
배우 이영애에 대한 악성 루머를 기사로 작성한 인터넷신문 기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신문 M사 기자 한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7월25일 이영애와 남편 정호영씨에 대한 악성 루머를 기사로 작성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에서 한씨는 이영애와 배우 한채영이 고부관계란 내용, 정씨가 예전에 배우 심은하와 교제할 당시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는 내용 등을 다뤘지만 이는 모두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영애 측은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들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말 지독한 상성…'최강야구' 동국대 2차전 결과는?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단독 ‘친환경 표방’ 대형마트 리필 매장, ‘처치곤란 실패작’ 전락
  • BTS 제이홉 시구 예고…KBO 한국시리즈 2차전, 우천취소될까?
  • [종합] 뉴욕증시, 국채금리 상승에 숨 고르기…다우 0.8%↓
  • 오늘의 상승종목

  • 10.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74,000
    • -1.47%
    • 이더리움
    • 3,666,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500,000
    • -0.5%
    • 리플
    • 749
    • +0.54%
    • 솔라나
    • 229,300
    • +0.88%
    • 에이다
    • 497
    • +0.4%
    • 이오스
    • 675
    • -1.46%
    • 트론
    • 218
    • +1.87%
    • 스텔라루멘
    • 132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500
    • -3.02%
    • 체인링크
    • 16,060
    • -1.65%
    • 샌드박스
    • 381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