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혁신 건전화 방안] 고령자ㆍ유병자 보장 건강보험 활성화

입력 2014-07-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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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과거에는 가입이 어렵던 고령자, 유병자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현재 위험률에 30%까지 안전할증률을 부가 할 수 있게한 것을, 장래 보험금 예측이 어려운 위험 보장에 한해 확대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지금까지 암보험은 적정 보험료 예측이 어려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판매를 중지한 바 있다.

특히 위험률 할증이 보험료 인상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사후정산 방안도 마련된다.

또 건전한 보험료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험사 자기책임하에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내부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결과를 상품 신고시 제출하도록 했다.

더불어 금리에 연계한 사업비 체계가 도입된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 소비자 부담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보험상품 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저축성보험은 표준(시중)이율 하락시 사업비가 감소하도록 설계, 보장성보험도 저금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지속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상품개발 기준이 개선된다. 상품 안내가 부실해지거나 불필요한 보험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상품개발·심사 기준을 개선한다.

그동안 참조위험률의 산출 일정이 촉박해 상품개정이 지연되고, 신고상품 판매 일정도 불확실해지게 됨에 따라 적기에 모집인 상품교육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방카슈랑스 상품 중 단순 개정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변경된다. 참조위험률은 변경 시행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고하고, 신고상품의 신고일부터 판매까지 일정을 보다 명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배분율 변경 이후 상품출시가 거의 중단된 유배당 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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