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상대 억대 사기범, 공소시효 하루 전날 구속기소

입력 2014-07-14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교 동창생을 상대로 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건물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등 혐의(사기)로 서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7년 7월 고등학교 동창생인 박모씨에게 "친구 4명이 같이 서초동 상가 건물을 싸게 사자"며 "계약금에 투자하면 지분 20%를 주겠다"고 속여 2억99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씨는 건물 매수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해당 건물은 가압류와 근저당 등이 여러 건 설정돼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으로 매수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돈을 빌려준 지 6년 반이 지난 올해 초 더이상 참지 못하고 서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범행 당시 기준으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검찰은 서씨를 빨리 재판에 넘겨야 할 상황이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나흘 앞두고 극적으로 서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 서씨가 다른 피해자에게 M&A 관련 사업 투자를 빙자해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확인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재판에 넘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95,000
    • -0.89%
    • 이더리움
    • 3,425,000
    • -4.22%
    • 비트코인 캐시
    • 455,200
    • -1.26%
    • 리플
    • 867
    • +18.12%
    • 솔라나
    • 216,800
    • -0.23%
    • 에이다
    • 470
    • -1.88%
    • 이오스
    • 653
    • +0%
    • 트론
    • 177
    • +0%
    • 스텔라루멘
    • 144
    • +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650
    • +4.63%
    • 체인링크
    • 14,100
    • -4.28%
    • 샌드박스
    • 349
    • -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