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500조 육박… 정부, 페널티로 매겨 ‘근로자 임금’ 전환 유도

입력 2014-07-13 20:44 수정 2014-07-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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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내유보금 과세’에 반대하던 정부, 최경환 취임으로 입장 선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총리 취임 직후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82개 상장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이 무려 477조원에 달해, 이러한 사내유보금을 배당이나 근로자의 임금 등으로 돌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내 유보금을 배당이나 근로자의 임금 등으로 돌리는 기업에는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첫 과제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내 유보금을 근로자의 임금이나 배당 등 실물·가계 부문으로 이동시키기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내 유보금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 기업이 유보금을 임금이나 배당 등으로 돌렸을 때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측면에서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주는 방안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초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 등 12명의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법인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안(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의원 등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유보금이 적정 유보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이 금액에 15%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당시 제시했다.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안을 확정하면 정부·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을 제재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가계 부문의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것이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근로소득과 배당 촉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내수 진작을 위해 (일자리가 아닌) 가처분 소득 증대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보수 정당으로서 여당이 추진해온 정책에서 많은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기도 했다.

정부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페널티 차원에서 기업 유보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영업이익과 분리해 더 높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금, 임원 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에 축적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국내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82개 상장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477조원으로 2010년말보다 43.9% 늘어난 바 있다.

정부는 사내유보금을 배당이나 직원 성과급 등으로 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지원책을 제시하는 방안도 함께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직원 성과급이나 배당 등으로 돌려줄 때에는 비용으로 처리해줌으로써 세제 상의 혜택을 주던 것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한계 계층의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더 가파르게 하고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기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여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 또한 함께 모색하고 있다.

주거비와 의료비,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 또한 함께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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